'대마초 흡연' 차노아 실형 선고...징역 6월ㆍ집행유예 2년

입력 2013-10-1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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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노아 징역 6월ㆍ집행유예 2년

(방송화면)

배우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24) 씨가 대마초 흡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함석천)는 17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차노아 씨는 지난 3월 아이돌그룹 DMTN 멤버 최다니엘(23), 방송인 비앙카 모블리 등 4명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돼 이날까지 총 다섯 차례 공판에 출석했다.

선고가 내려진 후 법정을 나온 차노아 씨는 취재진에 둘러싸여 질문을 받았지만 일절 대답하지 않은 채 준비된 차량을 타고 법원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차노아 씨는 대마초 흡연 혐의와 별도로 미성년자 K양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 8월1일 고소당했다.

차노아 씨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위반과 위력에 의한 납치 및 감금, 특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흉기·폭행·협박), 현주건조물 방화, 성폭력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차노아 씨와 함께 기소된 최다니엘 씨는 같은날 징역 1년과 추징금 716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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