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금융위, 연구용역 97% 수의계약

입력 2013-10-1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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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111건 중 108건 처리…현정부들어 금융硏 71% 집중

금융위원회가 지난 5년여간 발주한 연구용역의 97%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졌으며, 현 정부들어 발주한 14건중 10건이 금융연구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김기식 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금융위의 발주로 수행된 111건의 정책연구용역 중 108건(97.3%)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

금액으로는 총 46억7430만원 가운데 경쟁입찰된 것은 1억600만원(2.2%)에 불과했다. 연구용역 111건중 66건은 처음부터 수의계약으로, 42건은 경쟁입찰로 계획됐지만 유찰돼 수의계약으로 변경됐다.

이같은 수의계약을 통해 가장 많은 일감을 받은 기관은 한국금융연구원으로 이 기간동안 41건(36.9%)의 연구용역을 넘겨받았다.

특히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진행된 14건의 정책연구용역 사업 중 10건(71.4%)이 금융연구원으로 집중됐고, 이는 모두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식 의원은 "금융연구원에 대한 지나친 편중은 논란이 될 수밖에 없고,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미 연구가 완료된 연구결과 96건 중 48건이 '비공개'로 분류돼 있는 점 또한 지적했다.

금융위는 48건 가운데 46건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1항 제5호의 공개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2건은 정보공개법 제9조1항제2호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임을 이유로 비공개 분류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극히 자의적이고 추상적으로 공개 여부를 가리는 것은 정보공개법 제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미 비공개 연구결과 상당수가 정책에 반영됐음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금융위가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을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된 공적인 자산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공무원 개인의 사유물 또는 기관의 전유물로 생각하고 있다"며 "정책연구용역 사업을 자기 쌈짓돈 쓰듯 한다면 향후 관련 예산에 대한 삭감 등 추가 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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