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가 올해 첫 시행된 가운데 납부자의 상위 1%에 해당하는 100명이 1251억원을 납부, 전체의 67.3%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0.1%에 해당하는 10명은 718억원을 내 전체의 38.6%를 차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17일 국세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첫 정기신고 결과, 신고대상자 1만658명의 96.9%인 1만324명이 총1859억원의 증여세를 자진신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이 가운데 납부세액 상위 100명을 10분위로 구분, 상위 10명의 납부세액이 718억원을 내 전체 납부세액의 38.6%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상위 20명까지 따지면 납부세액은 877억원으로 늘어 전체의 절반 수준인 47.2%에 달했다. 상위 100명은 1251억원으로 전체의 67.3%를 차지했다.
납부법인 기준으로는 전체 6089개 법인 가운데 상위 10개 법인이 666억원을 내 35.6%를 기록했다. 상위 100개 법인의 경우 1253억원으로 67.4%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