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 1만3000명 비과세혜택 박탈되나

입력 2013-10-1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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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저축 가입자 1만3000여명이 비과세 혜택을 박탈당하게 생겼다.

국세청이 소득요건에 맞지 않는 가입자의 비과세 혜택을 없애기로 했기 때문. 가입자 불만이 비등할 것으로 보여 은행들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세청은 재형저축을 판매한 은행 등 금융회사에 가입요건이 맞지 않는 1만3000여명의 명단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회사들은 내년 2월 해당 가입자의 계좌를 자동해지해야 한다.

이같은 상황은 정부의 행정미비에 따른 것. 재형저축에 가입하려면 근로소득만 있으면 직전연도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이자나 배당소득 등 기타소득이 있을 경우 이를 모두 합산한 뒤 각종 소득공제액을 제외하고 3500만원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재형저축 출시 당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으로 가입할수 있도록 했는데, 기타소득 부분 확인이 되지 않아 가입요건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추려낼 수 없었던 것.

국세청 통보에 재형저축 상품을 판 은행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애시당초 가입요건이 안됐으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지금 해지를 통보하는 것을 두고 반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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