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위원회 분리 설치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보도에 대해 문제없다고 반박했다.
16일 금융위와 한국거래소는 해명자료를 통해 "금융위원회는 코스닥시장위원회의 독자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거래소 정관 개정을 승인했다"며 "현행 자본시장법 테두리 내에서도 코스닥 시장위원회 별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여러 법률전문가들의 검토 의견을 받아 처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코스닥시장위원회의 별도기구화에 대해 "코스닥 시장 관련 핵심 업무를 외부기구가 맡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