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금호산업, 100억원 규모 손해배상 지급 판결 소식에 약세

입력 2013-10-1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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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산업이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1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에 장 초반 약세를 보이고 있다.

16일 오전 9시19분 현재 금호산업은 전일 대비 1.84%(250원) 하락한 1만3350원에 거래되고 있다.

금호산업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모아저축은행 외 2명에 대해 1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지급 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판결내용은 금호산업이 모아저축은행에 30억원을, 파산한 삼화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50억원을, 교보증권에 20억원을 지급하며 이와 함께 지난 2월8일부터 채무변제일까지 연 20% 이율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항소장을 제출했고, 2심 항소심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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