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 스미싱 주의 “클릭하는 순간 30만원”…예방법은?

입력 2013-10-16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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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반 스미싱 주의

도로교통법 위반 스미싱 주의보가 발령돼 예방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스마트폰으로 도로교통법 스미싱사기 메시지가 나돌고 있다. 도로교통법 스미싱사기 문자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건’이라는 문구와 함께 ‘2013형 제330-13220호’라는 사건번호를 보낸다. 특히 문자에 ‘기소내용본문’이라며 웹사이트 주소(http://huinongzi.com)를 전달해 클릭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자는 스미싱 사기로, 문제의 주소를 클릭하면 기소내용 본문을 확인하는 대신 불법 어플리케이션이 스마트폰에 설치된다. 특히 이 불법 앱은 사용자의 핸드폰에서 30만원을 소액결제로 빼 가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위반 스미싱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스미싱 주의를 당부하며 “실제 경찰이 보내는 출석요구 메시지에는 인터넷 주소가 첨부되지 않으며, 담당경찰관의 이름이 반드시 기입된다”고 강조했다. 또 도로교통법 위반 스미싱 주의를 위해서는 스마트폰에 ‘알 수 없는 출처의 소스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도록 설정하거나 스미싱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도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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