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노대래 공정위원장 “편의점·화장품 가맹본부 불공정혐의 조치할 것”

입력 2013-10-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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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편의점·화장품 가맹본부 불공정행위에 대해 연내 조치를 선언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 위원장은 “이미 조사한 편의점 및 화장품 가맹본부의 불공정혐의에 대한 법위반 여부를 신속히 검토하고 연내 조치할 계획”이라며 “하도급·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에서 파악된 불공정거래혐의에 대해서도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노 위원장은 본사-대리점간 거래상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9일 공정위는 심야시간 매출이 저조하면 24시간 편의점이라도 오전 1시부터 7시 사이 점포 문을 닫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또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7월 초부터 2주 동안 화장품 업계의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노 위원장은 “공정위는 본사-대리점간 거래 관행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사의 불공정행위 유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겠다”며 “법집행을 강화해 본사와 대리점 간 공정한 거래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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