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야당, 통신원가 공개 요청 거부한 미래부…‘결국 정회’

입력 2013-10-1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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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가 공개를 두고 야당 의원들과 미래창조과학부가 충돌하면서 국정 감사가 20여분간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다.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유승희, 이상민, 최재천 의원 등이 요구한 통신비 원가 공개에 대해 최문기 장관이 반대 의견을 내면서 발생한 일이다.

최 장관을 대신해 통신원가 공개에 대해 답변한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국회에 통신비 원가자료를 제출하면 통신사가 항소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며 “국정감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관여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김 국장은 “통신비 자료 열람은 가능하지만, 제출은 불가능하다”고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이에 유승희 의원은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통신비 원가를 알아야 한다”며 “국민은 알권리가 있는데, 정부의 답변 회피는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고, 이상민 의원 역시 “자료 제출 거부 이유가 재판을 방해할 목적이라고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국감에서 재판을 방해하려고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거듭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최재천 의원도 “이런 방식 때문에 국정감사 한계라는 논쟁이 있다”며 “미래부의 논리는 대단히 졸렬하다”고 비판했다. 또 최 의원은 “국정조사법 제8조에서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라는 조항이 있지만, 이는 미래부가 입증해야 한다”며 “헌법도 소비자 운동을 보장하라고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재판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거듭된 의원들의 요구를 거부했다.

결국 국정감사는 최재천 의원이 “정회 후 자료 제출을 받고, 감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선교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했다.

한편 정회 이후에도 결국 미래부는 끝까지 통신원가 공개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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