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 보증료 인하

입력 2013-10-1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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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가 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 보증료를 인하키로 했다. 최근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 더 유리한 조건으로 보증을 세웠다는 지적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에게 보다 많은 지원혜택이 가능하도록 보증공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중소기업 이용한도 비율을 신설한다. 기존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이용한도 비율이 구분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중기중앙회가 보증할 수 있는 총보증한도 중 중소기업을 위한 한도를 상시 50% 이상 유지할 방침이다. 보증료율도 기업규모(대·중·소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보증료율을 별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보증료 부담 경감을 위해 기본요율을 인하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 가입 조합원 할인율은 기존 2%에서 5%로 확대한다. 이밖에 대기업 보증수입을 재원으로 내년도 소기업·소상공인 보증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달 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채익 의원이 중기중앙회 보증공제사업의 대기업 편중과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료 할인이 적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중기중앙회 정욱조 보증공제실장은 “중소기업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하도급계약, 대기업 하청계약 등 민간부문에서는 여전히 높은 보증료를 부담하고 있어 중기중앙회의 공제사업범위를 현행 공공조달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고 밝히고, 조속히 법안이 통과되어 중소기업 보증료 절감효과가 극대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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