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우체국택배 상생협의체, 구성규정 없어”

입력 2013-10-1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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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택배상생협의회’가 정확한 구성 규정이 없어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유승희 의원은 지난 4일 우정사업본부가 발표한‘우체국택배상생협의회 구성ㆍ운영 (안)이 구성 규정이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0월 4일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택배 위탁업체와 위탁택배기사들이 참여하는 소통채널을 구축하기 위해 ‘우체국택배 상생협의회 구성ㆍ운영 (안)’을 만들었다.

안에 따르면, 각 지방우정청, 위탁업체대표 그리고 위탁택배기사들이 상생협의회의 구성원이 돼 위탁배달제도 개선과 택배기사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호간의 대화 채널을 구축하겠다고 명시됐다.

우정사업본부는 우편사업단장을 중심으로 각 지방우정청 위탁업체 대표, 위탁택배기사대표가 상생협의회의 구성원이다.각 지방우정청 상생협의회에서 도출된 안건을 가지고 개선방안에 대한 토의와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방향을 발표했다.

우체국택배기사협의회도 9일 내부 논의를 거쳐 우정사업본부의 안을 수용 하겠다고 했지만 우체국택배기사협의회의 요구사항에 따르면 우체국택배 상생협의회는 현안사항 발생 시 수시로 개최한다고만 명시돼 있어 앞으로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다.

유 의원은 “우정사업본부가 소나기 피하고 보자는 식의 태도를 취하지 말고 우체국내규 명시와 같은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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