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림 의원 "신한카드 국민연금증 카드 의료법 위반 소지있어"

입력 2013-10-1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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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경림(새누리당) 의원은 14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일선 카드사와 연계해 발급하는 국민연금증 카드가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신경림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 기능이 장착된 국민연금증 카드를 발급받으면 다양한 카드혜택과 금융서비스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

이 중 신한카드가 서울지역 제휴 안과에서 현장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신 의원은 "복지부 유권해석을 보면 카드사가 의료기관과 카드사용 제휴를 맺어 특정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예약대행, 할인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경우 소개, 알선, 유인 등에 해당돼 의료법에 저촉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수 의료기관이 아닌 일부 특정의료기관에 한해 할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항에 위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이어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증 카드 계약 시 서비스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법률위반 사항은 적극 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영찬 복지부 차관은 "위법 사항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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