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국가기관 선거개입 금지·처벌 법안 발의

입력 2013-10-1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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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13일 상부의 지시 등 국가기관의 음성적인 선거 개입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 규정을 신설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선거법은 국가기관이 명시적으로 한 기관·단체 명의의 선거운동이 아닌, 기관장의 지시에 따른 기관 내부의 일정부문에 의한 체계적이고 음성적인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처벌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국가기관 내부의 일정 부서나 상부의 지시에 따른 체계적인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한편, 국가기관의 선거운동이 문제가 됐을 때 선거소송이 가능한 시기를 선거일과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180일 이내’로 늘리도록 했다.

국가기관이 조직적 차원의 선거운동을 벌였을 때 신속·공정하게 수사를 종결하고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를 지연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도 담았다.

박 의원은 “지난 대선기간 동안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조직적 선거 개입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데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만 기소됐다”며 “국가기관의 은밀하고 조직적인 활동으로 민주주의의 요람인 선거가 흔들리는 비극은 이제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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