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금융공공기관 임직원 외부강연료 6억 넘어

입력 2013-10-1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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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외부강연료 가이드라인 제시 이후에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임직원의 외부강연 중 196건이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93건은 장·차관급 기준을 넘는 강연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정무위원회)이 금융위원회 및 산하기관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한 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총 1027건의 외부강연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의 가이드라인 제시 이후에도 196건의 강연은 권익위 제시 기준을 넘어선 강연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장관(40만원), 차관(30만원) 제시 금액을 초과한 건수도 93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권익위의 가이드라인 권고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조사한 결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의 경우 증가하는 등 개선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권익위의 가이드라인 권고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공기업 임직원의 2012년 총 외부강연 건수는 1541건, 강연료는 6억3000만원으로 조사됐으며 그 중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임직원의 외부강연 건수는 1027건으로 전체 금융공공기관(13개) 외부강연의 67%를 차지했다.

외부강연 대상은 주로 협회, 연구원, 대학 등이었으며 강연료는 건당 평균 4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외부강연 중에는 시간당 50만원이 넘는 강연료 지급이 127건이었으며 시간당 100만원의 강연료가 지급된 사례도 9차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민병두 의원은 “권익위의 권고기준에도 불구하고 시간당 100만원의 강연료를 받는 등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건수가 많은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외부강연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모든 외부강연에 대한 신고의무를 갖도록 하는 등 제도적인 개선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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