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비정규직 상대 16건 173억 손배소

입력 2013-10-1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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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사내하청노조) 조합원 일부가 불법 공장 점거로 20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자 현재 현대차가 비정규직을 상대로 진행 중인 손배소송이 주목받고 있다.

13일 현대차에 따르면 사측은 현재 비정규직을 상대로 모두 16건, 청구금액 173억원의 손배소를 진행 중이다.

현대차는 2010년 비정규직지회가 25일간 공장을 점거한 사건과 관련해 모두 6건의 손배소를 제기, 소송이 벌이고 있다. 이후 지금까지 추가로 생산라인 중단과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10건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현대차가 이번에 20억원 승소 판결을 받은 손배소는 2010년 공장 점거 사건 6건 가운데 2건이며, 해당 근로자는 이 사건에 연루된 비정규직지회와 정규직 노조 조합원 일부다.

현대차는 2010년 11월 15일부터 25일 동안 비정규직지회가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울산1공장을 점거하자 고발과 함께 손배소를 제기했다. 손배소는 6차례에 걸쳐 조합원 428명을 상대로 제기했고 청구금액은 151억5800만원이다.

회사는 당시 비정규직 노조의 공장 점거로 차량 2만6761대를 만들지 못해 3000억원 상당의 생산차질액(매출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추가 손배소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사건은 지난해 8월 20일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대나무 등으로 회사 관리자 등을 폭행하고, 울산 1공장을 300여분간 정지시킨 사건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면서 발생한 이 사건과 관련해 모두 33명을 상대로 10억원의 손배소가 제기됐다.

현대차는 최근 비정규직지회뿐만 아니라 정규직 노조를 상대로 한 고소고발, 손배소를 철회하지 않으면서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앞으로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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