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대법원에 상고…네티즌 “2년6개월도 못 살겠다고?” 비난

입력 2013-10-1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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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상고한 고영욱(사진 = 뉴시스)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37)이 상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네티즌의 시선이 차갑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영욱은 최근 징역 2년6개월,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을 선고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불복,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고영욱의 최종 형량이 대법원에서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네티즌은 “2년6개월도 못 살겠다는 말인가?”, “두 차례 반성문은 왜 제출했나. 죄값을 치러라”, “또 항소를 하다니 갈 때까지 가겠다는 것인가?”, “이럴수록 사람들의 비난은 더 거세질 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항소, 상고는 정당한 권리이다. 무조건 비난하기보다 판결의 추이를 살펴보자” 등의 반응도 제기됐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A양을 성폭행하고, 2011년 7월에는 B양을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혐의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1일 C양(당시 만 13세)을 차에 태워 성추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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