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6개월’ 고영욱, 감형에도 상고장 제출 ‘대법원에서 가린다’

입력 2013-10-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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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실형을 선고받은 고영욱(사진 = 뉴시스)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37)에 대한 최종 재판은 결국 대법원의 몫으로 돌아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영욱은 최근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불복,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고영욱의 형량은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달라질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재판장 이규진)는 지난달 27일 오전 10시,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고영욱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 4월 1심 판결의 징역 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보다 낮아진 결과였지만 고영욱 측은 성폭행 혐의에 대해 극구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A양을 성폭행하고, 2011년 7월에는 B양을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혐의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1일 C양(당시 만 13세)을 차에 태워 성추행한 사실이 밝혀져 중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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