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리리카 용도특허 무효소송 2심 승소

입력 2013-10-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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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이자제약은 자사의 신경병증 통증치료제 ‘리리카(성분명 프레가발린)’의 통증치료 용도 특허와 관련한 특허 무효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제네릭사 7곳은 특허심판원에 리리카의 통증 치료 용도특허에 대해 무효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이에 제네릭사들은 다시 특허법원에 항소했지만 리리카의 용도특허가 유효하다는 판결을 받게된 것이다.

이로써 상급법원의 다른 판결이 없는 하나 리리카는 변함없이 섬유근육통 및 신경병증성 통증을 포함한 통증 치료 부분에 대해 2017년 8월 14일까지 용도특허(특허 제491282호)로 보호된다. 리리카 제네릭은 용도특허 존속기간 동안에는 ‘간질 발작보조제’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통증 치료에는 사용할 수 없다.

한국화이자제약의 이동수 대표이사 사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특허청이 인정한 리리카 용도특허의 타당성과 유효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 특허법원의 합리적인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한편 리리카는 신경병증통증과 간질 등의 치료에 사용하는 약물로 국내에서 연간 400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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