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에 '불법조업 단속 해경 부상' 항의

입력 2013-10-08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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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법조업 중국 선원들이 휘두른 흉기에 해경 4명이 부상당한 사건과 관련, 중국 측에 항의했다.

8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주한 중국대사관을 통해 중국 측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근본적 불법조업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중국대사관 측은 우리 정부의 입장을 본국에 보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앞서 지난 7일 전남 신안군 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들을 나포하는 과정에서 해경 4명이 중국선원들이 휘두른 흉기에 크게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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