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판매점 과다 보조금 약속, 통신사에 50% 책임”

입력 2013-10-08 10: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소비자원 분쟁조정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휴대폰 판매점이 소비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과다 보조금에 대해 이통사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8일 “대리점이 기존 단말기 할부금 대납 등의 형태로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한 뒤, 이를 불이행했다면 이동통신사와 대리점이 연대해 약정액의 5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판매점이 전화로 이동통신사의 직영판매점으로 칭해 소비자는 보조금 지원이 이동통신사의 책임 하에 이뤄진 것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 △한 달여의 짧은 기간 동안 같은 판매점에서 유사 피해사례가 약 1500여 건에 이르러 이동통신사와 대리점이 보조금 지원 약정이 체결되고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 △이동통신사가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한 자체단속을 소홀히 한 점 등을 인정해 소비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소비자도 약정한 보조금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 한도인 27만원을 과도하게 초과하고, 그 지급방법도 페이백의 형태로 일반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이동통신사와 대리점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이번 조정결정은 판매점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과 단말기 판매과정에서 발생시킨 소비자 피해에 대해 실질적 이익의 귀속 주체인 이동통신사에게 책임을 물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에게 소비자들이 지불해야하는 실 부담금을 명확히 알 수 있는 표기방법을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세 35% 줄었는데 세금 압박까지⋯더 빨라지는 '월세화'
  • "선풍기 틀고 자면 죽나요?" 폭염이 재조명한 엄마표 괴담 [해시태그]
  • 체감 38도 육박…수도권·충남·전라 폭염중대경보
  • 만지고 누르며 푼다…스트레스 잡는 '말랑이' [데이터클립]
  • 코스피, 외국인 1.4조 ‘사자’에 6600선 회복 눈앞…코스닥도 800선 탈환 가시권
  • D램·낸드 모두 세계 1위…삼성, AI 메모리 '풀라인업'으로 승부
  • 홈플러스, 2000억 긴급자금 유입됐다…13일 ‘영업 재개’
  • 태풍 '돌핀' 오키나와서 감속 모드…경로 꺾인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8.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202,000
    • +0.67%
    • 이더리움
    • 2,658,000
    • +0.38%
    • 비트코인 캐시
    • 299,400
    • -1.45%
    • 리플
    • 1,516
    • -0.98%
    • 솔라나
    • 105,300
    • +0.77%
    • 에이다
    • 275
    • -0.72%
    • 트론
    • 466
    • -0.64%
    • 스텔라루멘
    • 237
    • -2.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130
    • -0.06%
    • 체인링크
    • 11,640
    • +0.17%
    • 샌드박스
    • 59.64
    • -0.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