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판매점 과다 보조금 약속, 통신사에 50% 책임”

입력 2013-10-0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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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분쟁조정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휴대폰 판매점이 소비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과다 보조금에 대해 이통사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8일 “대리점이 기존 단말기 할부금 대납 등의 형태로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한 뒤, 이를 불이행했다면 이동통신사와 대리점이 연대해 약정액의 5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판매점이 전화로 이동통신사의 직영판매점으로 칭해 소비자는 보조금 지원이 이동통신사의 책임 하에 이뤄진 것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 △한 달여의 짧은 기간 동안 같은 판매점에서 유사 피해사례가 약 1500여 건에 이르러 이동통신사와 대리점이 보조금 지원 약정이 체결되고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 △이동통신사가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한 자체단속을 소홀히 한 점 등을 인정해 소비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소비자도 약정한 보조금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 한도인 27만원을 과도하게 초과하고, 그 지급방법도 페이백의 형태로 일반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이동통신사와 대리점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이번 조정결정은 판매점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과 단말기 판매과정에서 발생시킨 소비자 피해에 대해 실질적 이익의 귀속 주체인 이동통신사에게 책임을 물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에게 소비자들이 지불해야하는 실 부담금을 명확히 알 수 있는 표기방법을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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