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두 노조, 1만명 규모 단일노조로 통합

입력 2013-10-0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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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내 양대노조인 민주노총소속 전국사회보험지부와 한국노총소속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조가 내년 10월부터 조합원 1만명 규모의 통합노조로 재탄생한다. 이는 건보공단 출범 이후 13년 만이다.

양대 노조는 7일 오후 2시 공단 지하강당에서 통합노조 체결식을 갖고 단일노조 출범을 알렸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노조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12차 본회의와 3차에 걸친 합동중앙집행위를 거쳐 통합합의 13개항과 부속합의 9개항을 만들고 지난 10월1일 조합원 총회를 통해 6411명의 조합원이 가입된 사보노조는 찬성 72.8%, 3392명의 직장노조는 찬성 68.3%로 각각 가결 요건인 3분의 2를 넘겼다.

건보공단 단일노조는 조합원 수가 1만명이 넘는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노조는 통합 배경에 대해 건보공단 출범 후 줄곧 대립해왔으나 최근 몇년 새 위기의식을 느꼈고 지난 4월 이후 통합안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현 노조원수 대비 40%에 달하는 4000여명의 퇴사가 예정돼 있으나 신규 입사자의 노조가입률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 양 노조의 분열로 건보공단 직원의 처우환경은 보건복지부 산하 유관기관 중 최저 수준이다. 공단이 관리운영비를 부담하는 심사평가원보다도 5.8%(평균 238만원) 낮은 보수를 받고 있어 직원들의 정서적 미스매치(Mis-match) 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날 통합노조는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 해소 등 건강보험관련 보건의료 현안뿐만 아니라, 기초노령연금 및 산재보험 등의 정책대안을 마련해 사회보험제도가 정치 진영의 논리를 떠나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실질적 복지제도로 거듭나게 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 노조는 2014년 10월 통합과 동시에 소속 상급단체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각각 탈퇴해 최소 6개월, 최대 1년간 기업별 독립노조로 활동하다가 조합원 60%이상의 찬성을 받은 노총을 상급단체로 선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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