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 5대 1 감자 결정

입력 2013-10-04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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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제약은 4일 결손금 보전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액면가 500원의 기명식 보통주 및 우선주 5주를 동일 액면주식 1주로 병합하는 감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감자 후 자본금은 250억9628만원에서 50억1925만원으로 줄어들게 되고, 발행 보통주는 5019만2571주에서 1003만8514주로, 우선주는 1주에서 0주로 감소하게 된다.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은 오는 12월13일부터 신주권 상장예정일 전일로 신주상장예정일은 오는 2014년 1월2일이다.

회사 측은 “이는 상법 제438조 2항에 의한 결손금 보전을 위한 자본감소”라며 “이에 따라 채권자 이의제출기간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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