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투자자 줄소송 채비… 불완전판매 여부가 쟁점

입력 2013-10-0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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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투자부적격’ 명시 한 만큼 LIG사태와는 다를 것”

동양그룹이 계열사 5곳에 대한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동양증권을 통해 동양그룹 관련 기업어음(CP)와 회사채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그러나 투자설명서에 ‘투자 부적격’채권이라고 명새해 놔 향후 소송에서 이 부분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184건의 민원이 접수된 데 이어 30일 신고센터가 정식 설치되면서 433건의 민원이 추가로 접수돼 총 617건의 민원이 신고됐다. 금융소비자원에도 30일 하루 동안에만 1000여건을 비롯해 5일간 3000여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금감원은 특별검사를 통해 관련 서류 및 전화 녹취 청취 등을 통해 증권사가 설명의무를 준수했는지, 부당권유를 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자본시장법상 투자를 권유하는 증권사 직원은 상품의 내용과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 주요사항을 투자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지금까지 민원을 접수한 투자자들이 주장하는 피해 규모는 1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확한 피해규모는 회생계획이 나온 후에야 확정된다. 동양 회사채와 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 CP를 구매한 개인 투자자는 4만937명, 1조2294억원에 달한다. 동양그룹이 비교적 개인 투자자가 적은 동양네트웍스와 만기가 6개월여 남아있는 동양시멘트에 대해 법정관리를 신청해 투자자들의 피해는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이 소송을 걸면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 법원이 불완전판매를 했다고 결정 내리면 증권사는피해를 보상해 줘야 한다.

현재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김건섭 부원장은“두 차례에 걸쳐 불완전판매 여부를 살펴봤는데 현재로선 별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이번 사안은 LIG사태와 다른 문제로 보고 있다 . 법조계 한 관계자는 “LIG의 경우 CP를 발행할 때부터 지급불능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발행했기 때문에 배임 및 사기죄가 성립했지만 동양의 경우 투자설명서에 투자부적격 채권이라고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같은 법률 잣대를 들이대기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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