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시멘트, 결국 ‘시간싸움’…자율협약 카드 버렸다

입력 2013-10-0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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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시멘트가 채권단 자율협약 신청 대신 법정관리를 택했다. 보유자산의 신속한 매각 등을 통한 투자자 보호와 기업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서다.

동양시멘트가 1일 법정관리 신청에 나서며 동양그룹이 사실상 공중분해됐다. 당초 동양시멘트는 (주)동양 등과 달리 시장성 차입금보다는 은행권 여신이 많아 채권단 자율협약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자율협약의 경우 구조조정 방안 마련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신속한 자산매각이 가능한 법정관리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채권단 공동관리 체제가 검토됐던 만큼 이번 법정관리는 의외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30일 동양 계열사들의 법정관리 신청을 반영해 동양시멘트의 상황을 파악해 달라고 산업은행에 요청했다.

동양시멘트는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과 달리 은행들에 여신이 있다. 동양시멘트에 대한 여신은 산업은행이 2200억원으로 가장 많다. 우리은행 640억원, 농협은행 390억원, 국민은행 20억원 등과 서울보증보험의 공사 이행 지급보증 640억원도 있다.

동양시멘트의 지난 6월 말 기준 부채 비율은 196%로 동양(650%), 동양네트웍스(723%)와 비교해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않는다. 다른 계열사보다 현저히 낮은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어 독자생존까지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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