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본부장, 부하 직원을 개인 운전기사로 부려 논란

입력 2013-10-0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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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본부장

(sbs)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부하 직원을 사적으로 부린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달 30일 SBS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출퇴근 등 개인 용무에 부하 직원을 개인 운전기사처럼 부려 왔다.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추석 연휴인 지난 21일 오후에도 외국 출장을 가는 길에 같은 직원을 자신의 개인 운전기사처럼 이용하기도 했다.

안전행정부 공용차량 운영 규정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고위공무원 가급으로 출퇴근 차량이 제공되지 않는 직급에 속한다. 출퇴근 차량 배정 대상은 장·차관, 장관급 공무원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교정본부장은 SBS에 “(수감자 호송 업무를 맡은 직원을)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출퇴근 자체가 업무는 아니지 않냐’고 질문하자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교정본부 측은 “해당 직원이 집 근처에 살아 카풀 개념으로 차량을 함께 이용했다”며 “앞으로 공사 구분을 철저히 해 직원이 본부장 개인 차량을 운전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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