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는 27일 제320차 회의를 개최, 무역조정지원을 신청한 6개 기업 중 5개 기업에 대해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인한 무역피해가 있다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무역위에 따르면 이날 돈육가공 3개 기업은 한-EU FTA 발효 이후 EU산 돼지고기의 수입증가로 매출액 감소 등의 무역피해를 인정받았다. 또한 염모제와 페인트를 생산하는 2개 기업도 한-EU FTA로 인한 수입증가로 매출액 감소 등의 무역피해를 인정했다.
무역피해 판정을 받은 5개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절차를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융자, 컨설팅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