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북한 '청천강호'에 벌금 100만달러 부과

입력 2013-09-2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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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청천강호

(연합)

파나마 당국이 북한 청천강호에 벌금 100만달러(약 10억7000만원)를 부과했다.

26일(현지시각) 파나마 운하관리국은 “미신고 무기류를 싣고 통과하다 억류된 북한 청천강호가 파나마 운하와 국민에게 상당한 정도의 위험을 줬다”며 “북한 화물선의 선장과 선주들이 벌금의 3분의 2 이상을 내지 않는다면 억류에서 풀려날 수 없다”고 밝혔다.

선원 35명이 탄 청천강호는 미그 21 전투기용 엔진 12기와 미사일 등을 설탕 포대 밑에 숨겨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려다 지난 7월10일 적발됐다.

그러나 북한과 쿠바는 합법적 계약을 맺고 수리를 위해 북한으로 향하던 중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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