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고영욱이 선고받은 신상정보 공개는 무엇?

입력 2013-09-2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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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알림e 공식 홈페이지(사진=성범죄자알림e 공식 홈페이지 화면 캡쳐)

방송인 고영욱(37)의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 결과가 드러난 가운데, 성폭행범 신상 정보 공개 제도가 시선을 끈다.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재판장 이규진)는 27일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고영욱(37)에게 징역 2년6개월,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을 명했다.

고형욱이 이번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받은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해당한다.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www.sexoffender.go.kr)를 통해 이루어진다. 또한, 법무부가 신상공개 대상자의 정보를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지역주민에게 우편으로 고지할 수 있다.

국내에서 2000년 7월1일부터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최초로 도입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성매수 행위,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알선 등의 성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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