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논란 ‘키코 법정다툼’ 일단락

입력 2013-09-2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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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환헤지 부합 상품’ 결론…손실 가능성 설명 부족 은행 일부 책임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수출 중소기업에 큰 손실을 안긴 파생금융상품 키코(KIKO)의 불완전판매·불공정거래 논란이 일단락됐다. 대법원은 키코가 불공정 계약이 아닌 환헤지에 부합하다고 결론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26일 키코 관련 수출기업들이 시중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4건에 대한 선고에서 논란이 됐던 키코 상품에 대해 이같이 입장을 정리했다.

환헤지 적합 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키코 계약 체결로 환율이 상승했을 경우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외환현물에서는 환차익이 발생해 전체적 손익은 변화가 없다”며 “키코는 환헤지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또 대법원은 “어떤 계약이 불공정한지 여부는 계약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향후 외부환경 급변에 따라 일방에 큰 손실이, 상대방에 상응하는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라고 해서 그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적합성 의무와 관련 “은행은 환헤지 목적 기업과 통화 옵션 계약을 체결할 때 그 기업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날 키코 관련 4개 사건을 선고했다. ㈜수산중공업이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는 “원고는 이미 유사한 거래 경험이 있어 키코 계약이 과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세신정밀이 신한은행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은행의 적합성 원칙 및 설명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며 “신한은행은 9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세신정밀 대표이사 이모씨가 스탠다드차타드은행(SC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삼코가 하나은행과 체결한 2건의 키코 계약 중 첫 번째 계약은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두 번째 계약은 은행 측 의무 위반을 인정, 상고를 기각하고 “하나은행은 3억4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모나미가 SC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에서는 “원고가 환율 하락에 따른 환차익을 목적으로 단기간에 고위험 구조의 키코 계약 등 15건의 통화옵션 계약을 체결했다”며 “은행은 18억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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