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김승연 한화 회장 횡령·배임 사건 수사·재판

입력 2013-09-2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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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회장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위장계열사의 부채를 갚기 위해 한화 계열사들로부터 3500억원을 가져다 쓴 혐의로 2011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은 뒤 법정구속됐고, 지난 4월에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1억원으로 감형 받았다.

다음은 김 회장의 횡령·배임 사건의 수사 재판 일지다.

△2010.8.19 = 금융감독원, 한화그룹의 비자금 의심 차명계좌 5개와 관련해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

△8.27 = 대검, 서부지검으로 관련 수사첩보 이첩

△9.16 = 장교동 한화그룹 본사·여의도 한화증권 사무실 압수수색

△10.19 = 한화 협력사 태경화성 압수수색

△10.27 =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본사 압수수색

△11.2 = 협력사 ‘한익스프레스’ ‘씨스페이시스’·계열사 ‘드림파마’ 압수수색

△11.17 = 홍동옥 한화그룹 전 재무총책임자(CFO) 소환조사

△12.1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1차 소환조사·홍동옥 전 CFO 영장 청구

△12.3 = 서부지법 홍동옥 전 CFO 구속영장 기각

△12.14 = 한화S&C 헐값 취득 관련해 김승연 회장의 장남 동관씨 소환조사

△12.15 = 김승연 회장 2차 소환조사

△12.24 = 한화S&C 압수수색

△12.30 = 김승연 회장 3차 소환조사

△2011.1.20 = 검찰, 홍동옥 전 CFO 영장 재청구. 김현중 한화건설 대표이사 등 그룹 전·현 임직원 4명 영장 청구

△1.24 = 홍동욱 전 CFO와 김 대표 등 5명 영장 모두 기각

△1.28 = 남기춘 서부지검장 사의 표명

△1.30 = 서부지검, 김 회장 등 11명 불구속 기소 결과 발표

△2012.7.16= 검찰, 김 회장에 징역9년·벌금 1500억원 구형

△8.16 = 서부지법, 김 회장에 징역4년·벌금 51억원 선고, 법정구속

△10.22 = 서울고법, 김 회장 항소심 첫 공판

△11.14 = 김 회장, 건강 악화 이유로 보석 신청

△12.5 = 서울고법, 김 회장 보석신청 기각

△2013.1.4 = 서울 남부구치소, 김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건의서 법원에 제출

△1.8 = 서울고법, 김 회장에 대해 3월 7일까지 구속집행정지 결정

△3.6 = 서울고법, 구속집행정지 기간 5월 7일 오후 2시까지로 연장

△4.1 = 검찰 항소심에서 징역 9년·벌금 1500억원 구형

△4.15 = 서울고법, 김 회장에 징역3년·벌금 51억원 선고

△5.6 = 서울고법, 김 회장 구속집행정지 8월 7일 오후 2시까지로 연장

△8.1 = 대법원, 김 회장 구속집행정지 11월 7일까지로 연장

△9.26 = 대법원, 일부 배임행위에 대한 유·무죄 판단에 법리오해·심리미진이 있다며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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