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누적 300만원 이상 이체시 본인확인 절차 강화

입력 2013-09-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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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26일 전면시행... 2주간 콜센터 24시간 가동

급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가 오는 26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개인고객(은행·증권·저축은행 등)을 대상으로 한 본인확인 절차 강화 및 거래 단말기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인터넷뱅킹을 통해 1일 누적 300만원 이상 이체시 본인확인 절차가 보다 강화된다. 현재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또는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를 통해 이뤄지던 본인확인 절차에 휴대폰문자 또는 전화 확인이 추가된다. 사기범이 피싱·파밍 등으로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를 탈취하더라도 온라인 거래를 위한 타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발급을 제한하기 위해서다.

이용자는 휴대폰문자(SMS) 인증, 전화(ARS) 인증, 영업점 방문(영업점에서 1회용 비밀번호 발급 신청화면에 입력) 중 한 가지 방법을 택해 단말기를 최대 5개까지 미리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단말기에서는 추가 인증절차 없이 기존 방법(공인인증서+보안카드 또는 OTP)대로 거래가 가능하다. 스마트 단말기는 올해 말 서비스가 제공된다.

전면시행 시 증권 2개사(신영·유화), 저축은행 4개사(더케이·푸른·오릭스·우리금융), 우체국은 휴대폰 문자로만 추가 본인확인 서비스를 실시하고 추후 전화확인 서비스를 추가할 예정이다.

금융회사는 전면시행 후 2주간 콜센터를 24시간 가동해 민원에 대응한다. 일부 지방은행과 2금융권 회사는 인터넷뱅킹 이용시간에만 콜센터를 운영한다. 본인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콜센터에서도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날부터 금융위·금감원 합동상황반을 구성, 예방서비스 실시 관련 안내와 민원대응을 총괄할 계획이다. 금융협회도 기관별로 대응팀을 가동키로 했다.

보이스피싱, 파밍 등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금융위·금감원·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마련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은행권역의 경우 지난해 9월부터, 증권·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올해 3월부터 신청자를 대상으로 시험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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