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지역 등에 산업단지 9곳 추가조성한다

입력 2013-09-2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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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용지 용적률 최대 500%까지 허용 등 인센티브 강화

도시 인근의 그린벨트 해제대상 용지 등에 최상의 기업환경을 갖춘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기재부·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도시첨단산업단지 확대 △산업단지내 용도지역 및 업종규제 완화 등 규제개선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 촉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먼저 접근성이 좋고 개발비용이 적게 드는 그린벨트 해제대상 용지, 신도시 등 택지지구, 도심 준공업지역, 공장이전부지 등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앞으로 도시첨단산업단지는 현행 시도지사뿐 아니라 국토부장관도 직접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전국에는 현재 11곳의 도시첨단산단이 지정돼 있으며, 국토부는 2015년까지 9곳(2014년 3곳, 2015년 6곳)을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

산단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확대, 녹지율 완화, 간선도로 지원 등 인센티브도 대폭 강화한다.

산업시설과 지원시설이 혼합되는 ‘복합용지’(준주거·준공업지역)를 설정하고, 용적률은 현행 공업지역 최대 350%에서 준공업지역은 최대 400%, 준주거지역은 최대 500%의 법정상한선까지 허용한다.

녹지율은 도시 지역이라는 입지특성과 비공해 첨단업종임을 감안해 현행 산단면적의 5~13%에서 2.5~6.5%으로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 주변여건을 감안해 추가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새로 조성되는 산단에 대학이나 연구시설을 유치해 R&D센터, 벤처기업 등과 연계하는 ‘산학연 클러스터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현재 도시첨단산업단지 후보지로 6곳을 검토 중이다. 이 중 4곳이 그린벨트 해제용지이며, 택지지구 및 공장이전지도 각각 1곳씩 포함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6곳 모두 개발시 약 10조원의 투자효과 및 약 3만6000여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된다.

아울러 정부는 산업단지 개발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산업단지내 입주업종을 개발계획에 명기하도록 하여 업종변경시마다 일일이 개발계획을 변경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기반시설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제한업종 이외에는 모든 업종 입주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한다.

또 토지이용 변경(산업용지→상업용지)시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기준·절차가 미흡해 신속한 지원시설 확충에 애로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명확한 용도변경 기준을 마련하고, 개발이익은 기반시설 등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후산업단지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관계기관 협업으로 리모델링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성 보강을 위해 인센티브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리모델링 대상은 착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17개 단지와 현재 공모계획이 있는 8개 단지 등 최대 25개 산업단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통해 산업단지가 지난 고도성장기에 수행했던 경제성장 거점 역할을 회복, 명실상부하게 ‘제2의 한강의 기적’을 견인하는 중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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