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모자 살인사건', 차남 범행 자백...'형 시신 찾아 위로해주자'는 말에 심경 변화

입력 2013-09-24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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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모자 살인사건

▲인천 모자 살인사건의 피의자 정 모 씨가 24일 오후 인천 남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 모자 살인사건'의 범인이 사망자의 차남으로 밝혀졌다.

인천지방법원은 24일 '도주우려'를 이유로 피의자 정 모(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씨는 이날 20여분간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의 범죄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전날 오후 정 씨에 대해 모친과 형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존속살해·살인·사체유기)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 씨의 모친 김 모 씨의 시신은 23일 오전 강원도 정선에서, 장남의 시신은 24일 오전 경북 울진군 소광리 금강송 군락지에서 각각 발견됐다.

피의자 정 씨는 '어머니의 시신을 잘 수습했으니 형의 시신도 찾아 영혼을 달래줘야 하지 않느냐'라는 프로파일러의 설득에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4일 새벽까지도 혐의를 극구 부인하다가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 형의 시신을 찾아주겠다"며 경북 울진까지 경찰과 동행해 형의 시신 장소를 알려줬다.

정 씨의 모친 김 씨의 시신은 발견 당시 청테이프로 손과 발이 묶이고 비닐과 이불에 싸인 채 여행용 가방 안에 담겨 있었다. 뼈만 남아 있을 정도로 심하게 부패한 상태였으며 흉기에 찔렸거나 둔기로 맞은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장남의 시신은 3등분으로 토막이 난 채 비닐에 싸여 약 20cm 깊이의 땅속에 매장돼 있었다.

경찰은 범행 가담이 의심되는 정 씨 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며, 사체유기 방조 혐의로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정 씨가 살해 경위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그가 실종 신고 당일인 지난달 13일이나 다음 날인 14일 어머니 집에서 어머니와 형을 차례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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