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900㎒ 무선전화기 사용하면 ‘과태료 처분’

입력 2013-09-24 10: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년 1월 1일부터 일부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의 사용이 금지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4일 900㎒ 대역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의 주파수 이용기간이 올해 12월 31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정책은 지난 2006년 10월 관련 고시가 개정되면서 정해진 것이다.

미래부는 안테나가 밖으로 나와 있거나,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구입한 무선전화기는 900㎒ 주파수 대역을 사용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주파수가 사용 금지됨에도 900㎒ 대역 무선전화기를 계속 사용할 경우 과태료나 이용중지 명령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반면 무선전화기 중 '1.7㎓' 또는 '2.4㎓'라고 표기돼 있거나 '070' 국번을 사용하는 무선전화기, '무선랜 검색' 기능이 있는 전화기는 디지털 방식이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한편 미래부는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900㎒ 대역 무선전화기 수를 8만∼9만대로 파악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412,000
    • -0.41%
    • 이더리움
    • 2,698,000
    • -0.59%
    • 비트코인 캐시
    • 304,400
    • +0.5%
    • 리플
    • 1,446
    • -2.76%
    • 솔라나
    • 103,800
    • -0.19%
    • 에이다
    • 280
    • -5.08%
    • 트론
    • 460
    • -1.08%
    • 스텔라루멘
    • 226
    • -1.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900
    • +1.34%
    • 체인링크
    • 11,630
    • -0.51%
    • 샌드박스
    • 58.58
    • +0.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