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상용차 제조업체인 스카니아의 한국법인 스카니아코리아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176억원의 담합 과징금을 낼 여력이 없어 회사를 분할하기로 했다.
24일 스카니아코리아가 최근 작성한 ‘분할 관련 설명자료’에 따르면 이 회사는 효율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선을 목적으로 신설회사를 설립해 도매업 부문을 이전하고, 기존 회사는 소매업·제조업만 운영하기로 했다.
구조 개선 방법으로는 기존 회사의 자산·부채·계약을 신설 회사로 포괄 승계하는 분할을 선택했다. 스카니아 측은 내년 1월 1일 신설 회사 설립을 목표로 후속절차를 진행 중이다.
회사 관계자는 “과징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어 스웨덴 본사의 지원을 못 받으면 파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개선 노력을 전제로 스웨덴 본사에서 재정 지원을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스카니아코리아 노조는 이번 조치가 구조조정을 위한 포석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수익과 손실을 분리해 수익은 본사로 보내고 손실만 한국법인에 떠맡기려 한다는 것이다. 이어 회사 측이 신설 회사로 옮긴 임직원을 우선 정리 해고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카이 헨릭 페름 스카니아코리아 대표이사는 최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정리해고(layoff)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스카니아코리아의 작년 매출은 1543억원으로 2011년 1520억원보다 소폭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21억5000만원에서 8억1300만원으로 62% 줄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51억8000만원에서 24억1000만원으로 반토막이 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