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직원 “밀어내기 증거 일부 조작… 떡값도 요구한적 없어” 주장

입력 2013-09-2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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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남양유업 대표와 임직원들에 대한 재판에서 지난 1월 대리점주들이 밀어내기 증거로 제시한 주문 내역의 일부가 조작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남양유업 영업사원들은 대리점주들에게 밀어내기를 하거나 떡값을 요구한 적도 없다는 반론을 제기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 측 증인으로 나선 남양유업 영업사원 양모씨는 “대리점주들이 지난 1월 항의 시위를 하며 배포한 전단 내용 중 일부가 시위 목적으로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양씨는 “전단에 인쇄된 대리점주 이모씨의 지난해 10월 주문 내역은 대형마트 위탁판매 물량으로 이씨가 당연히 주문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누락되어 영업사원이 추가한 것일 뿐”이라며 “위탁판매는 수익도 나고 재고도 해소되기 때문에 대리점도 선호하는 편인데 해당 주문을 누락한 것은 시위 전단에 사용하기 위해 고의로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해당 주문은 10월에 이뤄진 것이고 시위는 이듬해 1월이었는데 시위 목적으로 몇 달 전부터 주문을 누락했다는 것은 터무니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양씨는 “이씨는 위탁판매 사업권을 1200만원에 인수해 주문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대화를 거부한 것으로 볼 때 시위목적이라고 판단했다”면서 “또 대리점과 협의해 진행한 것이지 밀어내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씨는 “받아달라고 대리점에 부탁한 적은 있지만 강제는 하지 않았다”면서 “또 떡값의 경우 대리점에 도움을 주면 그쪽에서 고맙다는 인사차 수고비 조로 준 적은 있지만 요구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대표 등은 2008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리점주들이 주문하지 않은 물량까지 강제로 떠넘기고, 항의 시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이들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및 업무방해, 무고) 등으로 지난 7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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