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가격담합 조사에 착수했다.
18일 코트라에 따르면 중국은 2008년 반독점법 도입 이후 지난 1월 LCD패널 기업 6곳에 담합 과징금 3억5000만 위안(약 620억원)을 부과했다.
당시 LG디스플레이와 삼성디스플레이도 각각 1억1800만위안, 1억100만위안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지난달에는 수입차와 제약업체들의 가격담합·시장지배 지위남용 조사에 착수해 관련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자동차의 경우 주요 고급 수입세단의 유통 마진이 폭리에 가깝다는 여론이 팽배한 상황이어서 가격 부풀리기 행위 등에 조사가 집중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실제 중국의 한 언론은 현지에서 인기있는 한 수입세단의 판매가격 189만9000위안(약 3억4000만원) 중 유통 마진이 47만위안(약 8600만원)에 달한다고 폭로했다.
이처럼 중국의 반독점법이 강화되면서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도 덩달아 긴장하고 있다.
코트라는 중국이 반독점법에서의 위법성 판단 범위를 선진국보다 폭넓게 적용하기 때문에 경쟁사와의 자율적인 공조행위는 물론 사업자단체나 지방정부가 유도하는 가격동맹·생산량 제한 결의 등을 일절 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품을 고가 또는 저가로 판매하거나 상품을 끼워파는 행위도 자칫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코트라는 아울러 당국의 조사가 들어오면 일단 적극적으로 응하되 소비자 후생에 도움이 되거나 시장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적극 소명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