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재원조달 불가능할 때 증세 가능”…증세론 탄력

입력 2013-09-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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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없는 복지’의 틀이 깨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증세 가능성을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재원조달이 불가능할 경우 증세를 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조건부 증세’다.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출구조조정, 비과세·감면 축소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원칙도 변함없다. 하지만 증세 없이 복지공약 이행에 드는 135조원을 조달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에서 조만간 증세 방법과 시기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증세 방안으로는 법인세율보다 소득세나 소비과세 측면에서 세율을 인상하거나 세목을 신설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비과세감면과 지하경제 양성화에 우선순위를 둬야한다”면서도 “재원조달이 불가능할 경우 증세를 하는 수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박 대통령이 국회 3자회담에서 “세출구조조정과 비과세 축소로 복지재원을 마련하도록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공감대 하에 증세도 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다만 현 부총리는 “한번 소득을 탈루한 치과의사들 중 다시 적발되지 않은 경우가 전체의 3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지하경제양성화로 인한 27조원을 걷어들일 수 있다는 국세청의 추계가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라며 확대해석은 경계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법 시행,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확대 등을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에 가속도를 내고 비과세·감면 축소에 주력한 후 증세를 하는 것이 조세형평성과 경기부양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는 게 현 부총리의 설명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과 현 부총리가 증세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기본적으로 증세없는 복지 달성의 현실적 한계를 인정했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증세와 관련해 전면적인 방향 수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실제 향후 5년간 무상보육, 기초연금제 도입, 4대 중증질환 보장 등 복지공약을 포함해 박 대통령의 국정과제 이행에 드는 돈은 무려 13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올해 재정은 상반기 추가경정예산 편성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투자 위축, 소비 부진 등이 계속되면서 정부 추산으로도 올해 세수 부족분이 7조~8조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 대통령이 법인세 증세는 세계적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언급한 만큼 재정운용 여력이 약화될 경우 정부가 우선적으로 증세항목으로 검토할 수 있는 대상으로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거론된다.

현 부총리도 “세수감소는 경기가 나빠진데 따른 측면이 크다”면서 “법인세 인상은 기업활동과 관련된 문제이며 세수가 줄어드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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