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환카드로 자금모집 하는 유사수신업체 주의 요망

입력 2013-09-1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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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사수신 혐의업체가 인터넷 농산물직거래장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회원가입시 선순환카드(월 사용한도 60만원)를 발급해 준다면서 자금을 모집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신용카드사의 법인 체크카드를 대량으로 발급받아 이를 회원모집 등에 악용하는 유사수신 혐의업체 1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유사수신이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번에 적발된 혐의업체는 회원 가입조건으로 동사의 주식 60주(1주당 1만3200원, 총 79만2000원)를 매입하면 신용카드사에서 미리 발급받아 놓은 법인 체크카드(월 사용한도 60만원)를 선순환카드라고 하면서 회원에게 교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원이 익월에 카드결제에 쓴 금액을 입금하면 사용한도를 재부여해 주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회원이 보유한 주식을 2014년 1월에 1주당 30만원(총 1800만원)에 재매입해 주겠다며 22.7배의 고수익을 약속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모집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로 하여금 동 혐의업체가 보관중인 미교부카드를 전량회수토록 하고, 동사 명의 체크카드를 사용정지토록 지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관련 법률에 따른 인허가 없이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라면서 “유사수신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는 경우 서민금융119에서 제도권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하고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금감원에 상담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 조회 및 상담은 서민금융119(s119.fss.or.kr)에 접속해 금융회사·등록대부업체 조회에 들어가면 ‘제도권금융기관조회’로 확인 가능하다. 유사수신행위를 제보할 경우 우수제보자에 대해 포상금(건당 최저 30만원에서 최고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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