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찬경 前 미래저축은행 회장에 30억 배상 판결

입력 2013-09-1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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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에 3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이인규)는 15일 미래저축은행이 김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 전회장은 은행에 30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전회장은 은행의 대표로서 30억원 상당의 불법 이득을 취하고 은행에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혔다"며 "부당이득을 돌려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전회장은 수천억원의 불법대출과 수백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김 전 회장과 공모해 은행돈을 빼돌린 것으로 지목된 W사에 대해선 "김 전회장의 자금유용을 알았을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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