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생명, 보험계약 비교안내 미이행 등으로 과징금 1800만원·임직원 8명 징계

입력 2013-09-1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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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생명이 보험계약 비교안내 미이행 등으로 과징금 1800만원과 임직원 8명 징계 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30일부터 12월23일까지 동부생명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해 견책 2명, 주의(상당) 6명 징계 조치를 내렸다.

주요 지적사항은 보험계약의 비교안내 미이행·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한 지원 부당·금융기관보험대리점 관련 사업비 집행업무 불철저·신용카드보험대리점 보험계약 모집업무 관리 불철저 등이다.

동부생명은 지난 2011년 1월24일부터 2012년 9월30일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비교안내 대상 계약 159건(신계약)에 대해 비교안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011년 7월1일부터 2012년 6월30일 기간 중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신용카드사 2곳에 시설 및 통신장비 등의 임대·관리비 총 1655만원을 부당하게 지원한 사실이 적발됐다.

회사명의의 법인카드로 총 1억1900만원 상당의 판촉물을 구입해 금융기관대리점에 제공한 뒤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는 등 사업비 집행업무를 소흘히 한 점도 지적됐다.

또 모집 위탁계약을 체결한 한 카드 보험대리점 등이 전화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안내한 사실을 통화내용품질 모니터링을 통해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감독이나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동부생명에 대해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외에 본인확인절차를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또 통신판매 보험계약에 대한 통화품질 모니터링 운영방식을 개선하라고 지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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