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법당국 "윤창중 '경죄 성추행' 혐의로 기소 예정"

입력 2013-09-1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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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법당국 "윤창중 '경죄 성추행' 혐의로 기소 예정"

(사진=연합뉴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미국 사법당국이 그를 '경죄 성추행' 혐의로 기소하기로 했다고 세계일보가 12일 보도했다. 미국 사법당국은 윤 전 대변인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방침이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미국 메트로폴리탄 워싱턴DC 경찰청(MPDC)과 연방검찰청 관계자들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수사팀이 사실상 수사를 마쳤으며, 현재 윤 전 대변인 신병 확보를 위한 체포영장 심사 준비의 마지막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MPDC 성폭행과 수사관들은 윤 전 대변인이 성추행 경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수사결과 보고서를 연방검찰청에 넘겼고, 사건 담당 검사가 경찰 측이 제출한 체포영장 청구서에 '기소 동의'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워싱턴DC 형법은 성범죄를 중범죄와 경죄로 구분하고, 중범죄를 다시 수위에 따라 1∼4등급으로 나눈다. 경죄는 마지막 5단계에 별도로 분류된다. 형법은 경죄 성추행에 대해 "상대방 허락 없이 성적 행동이나 접촉을 하면 180일 미만의 구류와 1000달러 미만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전 대변인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징역 1년 미만의 경죄 혐의는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의 대상이 아니어서 집행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체포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윤 전 대변인이 소환에 응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는 5월 기자회견에서 성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전 대변인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이번 사건은 '기소중지'가 아닌 '수사 미종결' 상태로 경죄 공소시효인 3년 동안 남아 있다가 자동 종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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