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연대보증 부당운용 적발…과태료 2500만원

입력 2013-09-11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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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이 제3자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대출업무를 취급하면서 추가약정 체결 없이 금리를 부당하게 올린 사실도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16일~12월 14일 기업은행에 대해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과태료와 문책 조치를 취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제3자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 37건(139억원)을 부당하게 요구했다. 또 대출기간 연장 등의 업무를 취급하면서 조건변경을 위한 추가약정 체결 없이 금리를 부당하게 올려 1700만원의 대출 이자를 더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신용카드 회원 모집 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등 신용카드 회원을 부당 모집한 사실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에 대해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15명을 문책 조치했다. 신용카드 회원을 부당한 방법으로 모집한 모집인 6명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근저당권 설정액이 대출 채권액 수준에 따라 적정하게 설정될 수 있도록 규정 등을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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