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유출’에 눈물 흘리는 중소기업들

입력 2013-09-1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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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소기업 A사는 최근 자사의 직원이 경쟁사인 B사로 이직하면서 피해를 봤다. B사가 A사의 영업 핵심인력을 스카우트해 간 것이다. A사가 쌓아온 영업 메뉴얼 등 영업 노하우가 고스란히 B사로 넘어갔다. 이에 A사는 B 회사가 자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B회사에 대해 판매 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영업비밀을 습득한 자를 스카우트한 것은 영업비밀 침해로 보아 판매금지 가처분 인정했다.

중소기업이 ‘영업비밀 유출’로 피해를 보고 있다. 경쟁사가 영업시스템을 그대로 따라 하는가 하면, 영업메뉴얼 등 영업 노하우를 알고 있는 핵심 인력을 스카우트해 영업비밀을 빼돌리기도 한다.

국가정보원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한 영업비밀을 포함한 기술유출 적발사례는 294건. 2005년 적발 건수 29건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1년에는 46건으로 크게 늘다 작년에 30건으로 다소 감소했다.

문제는 영업·유통 판로가 다양하지 못한 중소기업에 판매방식, 판촉, 고객리스트 등의 영업비밀 유출은 특허기술 유출 못지 않게 중소기업에 큰 타격을 입힌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청에서 지난해까지 조사한 영업비밀 유출 피해현황을 보면, 조사 대상의 12.6%가 최근 3년 내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1건 당 피해규모도 15억7000만원에 달한다. 특히 1건 당 평균피해액은 2009년 10억2000만원, 2010년 14억9000만원, 2011년 15억8000만원, 2012년 15억7000만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영업비밀을 둘러싼 분쟁은 최근 안마의자 제작업체 바디프랜드와 동양매직의 소송전이 불거지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바디프랜드는 지난 7월 “동양매직이 4년여에 걸쳐 바디프랜드가 구축해 온 안마의자 렌탈방식의 모든 과정과 사업파트너, 서류 양식까지 그대로 모방했다”며 손해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처럼 영업비밀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자 중기청과 특허청은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표준관리시스템,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등의 제도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청에서는 중소기업이 영업비밀을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를 비롯해 개별 기업 방문, 세미나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개별 기업이 영업비밀 보호에 신경쓰는 한편, 특허청과 중기청 등에서 마련한 제도를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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