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실회사채 인수 판매 증권사 일부 배상 책임

입력 2013-09-0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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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부실 회사채를 인수하고 판매한 증권사에게 일부 배상 책임을 물어 주목된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대한해운 회사채에 투자한 일반 투자자 130명이 당시 발행 주관사인 현대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3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 32부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법원은“부실 회사채를 인수하고 판매한 증권사가 일부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며 “전체 손배소 금액의 60%를 배상하라”고 선고한 것.

이에 따라 현대증권에서는 전체 배상금 30억원 규모중 60%인 18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원고측(회사채 투자자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한누리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금융기관이 부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않고 판매에만 급급한 사태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최근 진행중인 CP(기업어음), 회사채 관련 불완전 판매 소송에서도 금융기관들의 투자자 책임 보호 의무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해운은 2010년 말 현대증권을 대표주관사로, 대우증권을 공동 주관사로 선정한 후 총 866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했었다. 그러나 유상증자 직후 한 달 만에 대한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주가가 폭락해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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