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SBS 캡쳐)
8일 서울중앙지법 파산11부는 김모씨가 이의정을 상대로 낸 면책 취소 신청 사건에서 김씨의 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2008년 12월 김씨는 이의정이 2007년 법원으로부터 파산, 면책 결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법원에 면책 허가 취소 신청을 낸 바 있다.
앞서 이의정은 2006년 9월 “연예활동을 하지만 한 달 수입은 3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파산 신청을 냈다. 하지만 이의정은 같은 해 영화 제작사 등으로부터 8000만원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의정이 재산을 은닉하고 재산 상태에 관한 허위 진술을 한 것은 면책 불허가 또는 면책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개인 파산, 면책제도의 한 가지 목적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면책 취소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의정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이의정, 파산한게 아니었나?", "이의정, 도대체 뭐가 뭔지" 등의 의견을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