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조정액 지연지급한 SK건설에 ‘시정명령’

입력 2013-09-0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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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금액을 지연해 조정한 행위와 관련해 SK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건설은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제5공구 조성공사를 맡으며 발주자인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2010년 1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받았면서도 8개 수급사업자에는 법정기한(30일)을 59∼437일이나 지나 하도급대금을 조정했다.

하도급법은 원청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받으면 수급사업자에도 30일 이내에 대금을 조정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SK건설이 지연조정에 따른 지연이자를 모두 수급사업자에 지급한 점을 고려해 향후 재발방지를 명하는 시정조치만을 내렸다”며 “이번 사례와 같은 하도급대금 지연조정 행위는 물론 다른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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