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 역도 대표팀 총감독, 재심서 무혐의

입력 2013-09-06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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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우 감독의 기자회견 모습(사진=뉴시스)

제자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아 대한역도연맹으로부터 영구제명된 역도 대표팀 오승우 총감독이 재심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4일 열린 재심에서 선수위원회 위원 7명 중 과반수인 4명이 오 감독의 무혐의 처분에 찬성함으로써 다수결 원칙에 따라 무혐의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선수위원 3명은 5년 자격정지 의견을 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성추행 의혹은 한 여자 역도 선수 선수가 지난 5월 오 감독이 자신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역도연맹에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연맹은 자체적으로 사건을 조사했고 지난달 8일 오 감독에게 영구제명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오 감독은 재심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음에 따라 감독직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편 이번 재심에 피해를 주장하는 해당 선수는 참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해당 선수는 이번 재심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2주 내에 대한체육회에 2차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차 재심은 역도연맹이 아닌 상급 기관인 대한체육회의 선수위원회가 징계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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