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도블록 부실공사 공무원 승진 제한

입력 2013-09-05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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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보도블록 공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공사장 담당 공무원의 승진을 최대 2년까지 제한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23일부터 시행하는 모든 보도공사를 대상으로 30% 이상 재시공이 필요하거나 공사 안내 간판과 임시보행로 등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담당 공무원부터 과장까지 승진을 제한할 계획이다.

산하기관 직원도 2년 동안 승진을 제한하고 전기와 가스 등 굴착공사 관련 유관기관에 대해서는 굴착복구 허가를 3개월 동안 금지하게 된다.

시는 아울러 시공 상태가 불량해 10% 이상 재시공이 필요하거나 사업구간내 3회 이상 부실시공이 적발된 경우 담당 공무원부터 팀장까지 1년 동안 승진을 제한한다. 산하기관 직원도 승진이 1년 동안 제한되고 유관기관의 굴착복구 허가 또한 1개월간 금지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시설안전정책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부실 보도공사 승진제한 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시 산하기관 직원도 같은 규정을 적용받는다. 시는 담당 공무원이 승진대상자가 아닐 때는 징계를 의뢰키로 했다.

형태경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장은 "부실시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보도공사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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