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ING생명 동일법인 발행채권 소유한도 초과 징계

입력 2013-09-0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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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생명이 동일법인 발행채권 소유 한도를 초과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4억5200만원·임직원 3명 주의 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ING생명에 대해 지난 6월 25일 부터 7월 26일까지 한달 간 대주주 부당거래 및 상시감시 취약점 등을 중심으로 부문검사를 실시했다.

ING생명은 2010년 10월 23일부터 2012년 2월 12일 기간 동안 A사의 특별계정 자산으로 B사 등 4개사가 발행한 채권을 매입함으로써 동일한 법인이 발행한 채권소유 합계액의 보유한도인 10%를 최대 52.49%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 동일한 법인이 발행한 채권 및 동일차주가 발행한 채권 소유의 합계액이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10 및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ING생명은 보험업법 제106조(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제1항에 따라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23일 과징금 4억52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3명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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